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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답변해 주신 내용이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LEED GA 101문제 중 36번 문제입니다.)  

답변에

"일반적으로 용적률(FAR)은 도시밀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기에, LEED에서는 "비주거용"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거용은 안되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LEED 만의 용적률 개념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하겠지만, 한국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용적률 뜻이 주거용/비주거용을 분리해 놓은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ED의 Floor Area Ratio (FAR)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결과, LEED에서의 용적률(FAR)과 한국의 용적률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LEED에서의 용적률과 한국의 용적률은 건축면적/대지면적의 계산방법은 같습니다. 다른점은 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국 용적률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LEED에서 말하는 FAR은 비거주용의 용적률에 해당합니다. LEED에 거주용의 경우, 집의 갯수/대지면적으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점은 LT credit, Surrounding Density and Diverse Uses에서 참고부탁드립니다.) 혼란을 드린점 양해드리며, 더 나은 답변을 드릴수 있어 감사드립니다.